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A(10대)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1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다른 사람이 올린 물품 사진을 도용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입금을 유도한 뒤 허위 송장 번호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 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