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된다.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업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1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법 과징금 신설로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된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