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쯤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약 300kg에 달하는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거리감시 추적시스템(CVMS)를 통해 해상을 감시하고 있던 해경 선박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정밀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은 A씨 등이 불법 조업 행위를 인정하자 범행에 사용된 공기통과 납벨트 등을 압수했다.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은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 불법 조업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