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고용 발표에 노동계 환영 속 우려 "차별 없는 전면 전환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노동자 7천여 명 직접고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환영과 함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 교섭 신청 사건에서 포스코와 사내하청 노동자 간 단체교섭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포스코는 사내하청의 직접 사용자"라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 직군제 운영이 임금·복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규모가 1만여 명에 이르는데 부분적 직접고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7천여 명을 넘어 전체 직고용으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포스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 인원만 포함하는 방식으로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속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만 흡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권리 포기 압박 가능성과 2·3차 하청 및 자회사 노동자 배제, 별도 직군을 통한 차별 고용 유지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조건으로 한 개별 동의 강요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파견 구조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드론 전경. 광양제철소 제공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도 입장을 내고 "허울뿐인 정규직화이자 차별직화"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별도 직군으로 편성해 임금과 복지를 차별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 리스크와 소송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 이후에도 현장에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임금과 복지에서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7일 협력사 노동자 7천여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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