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구직 사이트나 지인 소개를 통해 캄보디아 바벳으로 건너간 뒤,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등록한 대포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이렇게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했지만,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