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황새 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규탄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9일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단순히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책임을 가진 김해시의 의전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사 동원과 무책임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사유로 방사 목적이 공익적 사업이었고, 황새 3마리 중 1마리만 폐사했으며, 전문가의 경험상 유사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피해주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면서 "또한 김해시와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황새 3마리 중 수컷 1마리가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폐사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김해시장과 시 환경국장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김해서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