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장학관 A(5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 기기에서 1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