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분 당 130만 원 탕진" 강원 시민사회단체 고발장 제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지국민행동 등 단체는 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도정보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본호 기자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보고회'에 대한 강력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지국민행동 등 단체는 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관건 선거 성격의 행사를 기획 및 추진했고, 정당 공천 확정 지후 이례적인 방식으로 치적을 집중 홍보했다"며 "공식 후보자 신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정책과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다수 국회의원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조직적 선거 유세 성격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차례의 도정보고회는 2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공적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공적 자원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강원도선관위에 도정보고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했으나 도 선관위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남순 강원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는 "1분 당 130만 원 씩이나 도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벌인 이 황제 유세는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고 범죄"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추악한 관건 선거의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도정보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구본호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원청을 찾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도당은 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혈세가 도지사의 치적 홍보와 선거를 앞둔 시기 정치쇼에 투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에 따르면 춘천·원주·강릉에서 3차례 열린 도정보고회에 투입된 예산은 2억 4500여만 원 규모다. 본 행사 총 소요시간은 188분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1분 당 약 13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관련 논란에 대해 강원도는 입장문을 통해 "전임 도정에서 단 하룻밤 불꽃놀이에 도정보고회의 10배 수준인 21억 원을 태워버린 혈세 낭비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민과의 소통은 이벤트가 아닌 필수 행정"이라며 "필수 시설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며, 모든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동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도정보고회는 처음부터 도지사 특별지시로 자율참석을 원칙으로 했다"며 "행사장에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내 요원만 배치했을 뿐이다. 더 이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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