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티메프 여행·항공권 결제대금 환급해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행·항공권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소비자가 행사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조위가 인정한 청약철회권은 2건이다. 
 
A씨는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를 통해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494만원에 결제하고, 한 달 뒤 여행계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출발을 5일 앞둔 같은해 7월 23일 여행사는 티몬에서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A씨에게 여행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티몬에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분조위는 A씨가 여행서비스 등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특별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B카드사가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C씨는 2024년 5월 13일 티몬에 입점한 판매사에서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판매사는 같은해 7월 23일 C씨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 및 발권 최소 예정을 통고하며 티몬 홈페이지에서 카드대금 결제 취소를 안내했다.
 
C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D카드사에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법상 판매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할부계약이 최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분조위는 C씨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D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 환급과 남은 할부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A씨와 C씨, B와 D카드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과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는 후속 조직개편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이라며 "할부거래에 있어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티메프 사태로 장기간 지속된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항공·숙박상품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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