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경험한 이례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8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연세가 되신 분이었다"며 "아내 분이 남편의 나쁜 이야기를 하시며 이혼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분은 세 번째 결혼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혼하신 분들하고 같이 살더라"며 "결국에 이 분도 이혼을 안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전 부인들이 오히려 너무 친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들이 이혼을 말리며 '다 같이 살면 된다'고 했다더라"며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 상담만 하고 가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을 맡은 유재석도 "한집에 이혼하신 분과 같이 사신다는 게 놀랍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사례로 80억 대 자산가가 아내를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할아버지신데 자산을 많이 모으셨다"며 "내조하신 아내 분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자식이 네 명 있었고, 아버지가 아파도 쳐다도 안 봤다더라"고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사망하고 상속이 일어나면 아내가 1.5의 비율을 가져가지만 자식 4명도 각각 1의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며 "아내의 몫이 줄어드니 할아버지는 결국 상속이 일어나기 전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러면 자식들도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도청이나 위치추적 장치 설치 등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안 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주거 침입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다만 숙박업소 출입 장면 촬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뤄진 증거 수집은 괜찮다"고 짚었다.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로펌 변호사들은 자기만의 단가가 정해져 있다"며 "한 시간에 130만 원이라면 자문은 6분 만에 할 수 있다. 0.1로 청구할 수 있어 13만 원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는 "이혼이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해보라고 한다"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됐다, 인생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혼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미래가 잘 안 그려지거나 아이가 생각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2019년(11만 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51세, 여자 47.7세로 각각 전년 대비 0.6세 상승했으며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은 전체 1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