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수목원에서 발생한 용역 수주 뇌물 사건에 연루된 간부급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50만 원 많은 605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 436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 원,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양구지역 조경업체 대표 D(47)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용역 수주 업체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기소된 B씨도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16차례에 걸쳐 4360만 원을 수수하고, 500만 원 이하 사업을 허위 발주해 용역 대금을 챙겼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D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70~42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원심과 같이 D씨가 뇌물공여 금액을 적은 엑셀 파일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급 지방 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자수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