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

경북지노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포스코 제공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원청인 포스코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하청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도 함께 인정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하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가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소속 두 노조가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자신들을 분리해 원청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겠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노위는 각 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경우 과거 노조 간 공정대표 의무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갈등 발생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건설업 특유의 작업 방식 등 타 하청 노조와는 다른 업무 성격이 분리 근거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판정은 교섭단위 분리를 넘어 원청인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해당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노위는 포스코 사업장 내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 작업은 하청업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실제 단체교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만 이뤄진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이처럼 양측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무나 상급단체 등 특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예외적으로 분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경우 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한 뒤 최종 확정 공고를 내야 한다. 경북지노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세부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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