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공 시 임금이 얼마인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며 "모집하는 쪽도 체면이 있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테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임금' 관행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과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