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징역 4년·추징금 717만 원
연 이자율 최대 5천%…불법추심 일삼아
추심 과정서 30대 여성 목숨 끊기도
판사 "약자 이용해 이익…사회적 해악 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17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1760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설정한 연 이자율은 2409%~5214%에 이른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이자율은 연 20%다. 또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피해자 중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했다. A씨는 유서에서 "저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보신 분들께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며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라며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 범행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상황이 있었다"며 "채무자 사망은 공소사실에 쓰이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벌인 행위들은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실제 선고형보다 4년 높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선고 직후 김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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