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 김포갑 위원장 벌금형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과 12월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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