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과 12월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