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아 온 40대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판매 총책 A(40대·남)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과 방조범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문의약품 44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스테로이드제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로 빼돌려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식약청과 긴밀히 협력해 A씨를 구속했으며, A씨 송치 이후 차명계좌로 의약품 대금을 송금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