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곡성군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송치된 전·현직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한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곡성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관급공사 수주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군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현직 군수가 직권남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분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