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 거리 곳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 버스 정류장이나 상가 외벽 등 36곳에 불법 선거 인쇄물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었다. 이후 무인 복사 점포에서 인쇄물을 출력한 뒤, 야간 시간대에 곳곳을 돌며 인쇄물을 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