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부지법 폭동' 수사 마무리…전광훈 측근 무더기 송치

신혜식 등 6명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전광훈 수행비서·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포함
전광훈 지시 체계 아래 '국민저항권' 발언 옮긴 혐의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는 무혐의 처분
전광훈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有"…입증 난항 전망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 황진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와 관련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의 측근들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폭동이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튜버 신혜식씨 등 총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신씨를 비롯해 전씨의 수행비서 남모씨,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전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씨와 이들 최측근을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전씨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하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전씨가 그의 최측근에서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시·명령 체계를 운영했다고도 봤다. 특히 신씨 등 최측근들이 당시 집회 연설이나 방송 과정에서 전씨의 '국민저항권' 발언을 다수의 집회 참가자에게 전달하며 폭동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전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연합뉴스

이 가운데 신씨에게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해 1월 18일부터 폭동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위반죄 등 종전부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던 부분들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넓혔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가 미등록 기부금 모집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황진환 기자

반면 애초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배씨가 전씨와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으며, 전씨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씨는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왔는데, 이 역시 배씨가 당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삭제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전씨는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씨의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의 교사 범행 부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전씨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 구체화를 요구하며 정범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전씨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씨의 혐의 구성 단계서부터 잡음이 생긴 데다 재판에서까지 공소사실 특정이 쟁점화한 만큼, 이번에 무더기 송치된 측근들의 혐의 입증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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