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씨와 C씨에게 1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B씨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선물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