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오는 8일부터 시행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5곳(상도·대도·죽도·대이동3공원·이동4공원)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이다. 5부제는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6은 화요일, 3·7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과 공휴일, 31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존 5부제보다 강화된 2부제 시행으로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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