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만남 횟수에는 의문이 있지만, 전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전씨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전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며 "아내의 소개였는지, 검찰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건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를 만난 시기도)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전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며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있는 지하 2층 상가에는 기자들이 많았다. 늦은 밤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만날 때 사무실로 오라고 한 적은 있지만 웬만하면 집으로 오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언했고, 예언 실현을 위해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며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인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씨가 나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과 나의 탄핵을 예언하기라도 했냐"며 "대통령이 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물어봤는지, 자신의 운명은 알았는지 특검에서 확인해봤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