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및 접촉 제한 등 조건을 걸고 잠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1억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걸고 전씨를 석방했다. 사건 관련자 및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가 금지되며, 공범들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들었다.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 질환, 불안정협심증, 경추수술 휴우증, 호흡곤란 등 질병을 치료할 사정이 인정됐다. 또 전씨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과 출국금지로 인해 해외 도주가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법원은 거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월27일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전씨 측은 "심각한 보행 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디스크, 심장 수술 등 병력을 열거했다.
전씨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