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섬 지역 마약류 재배 집중 단속

보령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어촌과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대비해 이뤄진다. 대상은 섬 해안가 인근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격한 불법행위"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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