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과 이를 공모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고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5일 피해 남성 C씨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C씨를 유혹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해 일대 수색과 탐문에 나서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