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것과 관련, 해당일까지 부동산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누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시간적 부담 때문에 매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보다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어 매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의 이른바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왜냐하면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