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부상' 불법 유턴하다 통근버스 '쾅' 20대 입건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 음성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통근버스와 충돌해 24명을 다치게 한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2분쯤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약 10m 아래 논으로 굴러 떨어져 탑승자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선 2차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유턴을 시도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턴하던 중 버스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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