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활동과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5년 거주자'로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소득원인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요건 완화다. 그동안 시·도별 배분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설치 가능 물량을 기존 '시·군·구 개수의 3배'에서 4배로 확대했다.설치 자격 역시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낮춰,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젊은 층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탈의실, 세면장 등 부대시설의 합계 면적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 변화와 시설 안전을 반영한 승마장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혹서기나 혹한기, 장마철에 실외 마장 이용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고려해,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2천㎡에서 3천㎡까지 확대했다.
공익사업 편입 시 이축권 범위 확대…태양광 설치 규제 해소
공공사업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때 부여되는 '이축권'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카페, 식당 등 11개 업종만 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 변경하여 운영 중이던 제조업소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업종 제한 없이 이축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주택 내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50㎡이하 소규모 시설만 신고 후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더라도 자가소비용일 경우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