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멈춤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1개월 사업정지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합동 조사 모습. 서울시 제공

지난달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는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 유람선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최하부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뜻하며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이다.

서울시는 또 사고 발생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의의무 태만에 대해 유도선 사업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과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유선·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운항규칙 외에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359명은 전원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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