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개편에 업종별 희비…화장품 웃고 일부 가전 울고

함량가치 대신 통관가격 기준으로 간소화
정부 "기업 행정부담은 줄고 업종별 영향은 달라"
화장품·식품은 대상 제외, 일부 기계·가전은 부담 증가 가능성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손보면서 국내 기업의 행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관세 영향은 품목별로 엇갈려 화장품·식품처럼 부담이 완화되는 업종이 있는 반면 일부 기계·가전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시행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품 속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던 관세를, 앞으로는 제품 전체 통관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 점이다. 정부는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부담도 일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는 기존보다 약 17%, 금액 기준으로는 23억 달러 규모 줄었다.

여기에 232조 관세는 WTO 최혜국대우 관세나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붙는 구조여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경쟁국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는 한미 FTA 세율 0%가 적용된다.

황진환 기자

품목별로는 희비가 갈린다. 화장품과 식품은 이번에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글로벌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관세 부과 대상이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가 아닌 15%의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해당 기간에는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부품은 이번 개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대부분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자동차 232조와 철강·알루미늄 232조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 232조 관세 15%만 적용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은 기존 30% 이상 관세를 내다가 25%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세탁기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제도 변경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부 기계와 가전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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