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검찰 송치

춘천경찰서.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7시 13분쯤 사건 장소 부근 공사현장 일대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머리 쪽에 출혈과 발목 등이 골절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교통 사망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차량의 차종을 특정한 뒤 차량 수배시스템(WASS)을 통해 추적에 나선 끝에 범행 나흘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물체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피해자 발견 시각까지 약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는 점,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으나 법원은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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