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상파 방송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KBS 소속 기자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KBS 측은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관련자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