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일명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회삿돈 횡령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인데도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24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 횡령인데다 범행 시기와 투자금 입금·사용 시기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 혐의는 포괄일죄"라며 "일련의 행위로서 투자 경위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고 증거 사실 등을 공통으로 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유지되면 (공소기각된) 나머지 횡령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을 거쳐 이중기소·재기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회사 자금거래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특검은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 편의성·효율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특검의 수사가 특별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흠결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결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