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달 1일 조기 발효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UAE 대외무역부 알제유디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UAE 측과 조속한 발효를 논의해 왔다.
한국과 UAE의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 발효 시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UAE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UAE의 협조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양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