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함께 월세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발의됐다.
총급여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공제 대상 상향
개정안은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기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공제율도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7%에서 22%로, 9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간 월세 공제 한도 역시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개정안에는 관리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행 공제 제도로는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출하는 가구는 최대 44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