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늘리고, 관리비도 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9천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최대 22%, 연간 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제2의 월세' 관리비도 공제 대상 포함

황진환 기자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함께 월세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발의됐다.

총급여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공제 대상 상향

개정안은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기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공제율도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7%에서 22%로, 9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간 월세 공제 한도 역시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관리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행 공제 제도로는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출하는 가구는 최대 44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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