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 기반 없이 생활해온 40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알몸 사진 촬영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밀한 성착취물 제작의 시작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이었다.A씨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자택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끈질긴 협박과 사진 매수
A씨의 범행은 성착취물 매수와 대담한 메시지 전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두 달간 노출 사진을 장당 5천 원에 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사진을 건네받았다.특히 2025년 4월 30일부터는 15세 피해자에게 '벗기고 싶다'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석 달 동안 24차례에 걸쳐 유사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강요해 13차례나 추가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와 무단 유포의 늪
온라인에서 시작된 범행은 오프라인 성범죄로까지 확대됐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1일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범행의 마침표는 유포와 상습 소지였다. A씨는 2025년 5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확보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초까지 노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받아 소지 및 열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법 매우 불량"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적은 금액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매수를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고 피해 아동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고립" 선처 호소
반면 A씨 측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회적 고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A씨는 가족과 단절된 채 연락 가능한 친척조차 없었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등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해 왔으며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