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손명가 갑질 의혹' 고소인 소환…경찰 수사 본격화

약손명가 로고.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본사의 갑질 의혹 피해자를 3일 소환했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1일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B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지난 2019년 5~6월 월 매출의 2~12%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B씨의 강요 행위 시점이 지난 2019년 5~6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이다.

약손명가 전 대표 B씨는 "수수료율은 합리적으로 정해졌고 한달 이상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두고 투명하게 공유했다. 강압적인 인상은 없었으며 운영 방침에 동의한 점주하고만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 명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꾸리고 본사와 가맹본부 등이 그간 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및 강요 등을 했다며 공정위 신고와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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