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직접 체포·영상 공개"…50대, 항소심도 징역 6개월


미등록 외국인을 직접 체포한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공동체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 등과 함께 2024년 2월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미등록 외국인 B(40)씨를 쫓아가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 과정을 촬영해 SNS와 유튜브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국적 등을 그대로 공개하고 "불법체류자"라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이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체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를 통해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이고, 체포 과정을 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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