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노봉법상 사용자 맞다"

'노란봉투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안전 배치 및 인력관리 등에서 사용자성 인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맞춰 이들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원청 사용자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하청노조가 의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화하고 교섭에 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위의 인용 판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공공기관들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향후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판단의 의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은 (원청의) 책임 회피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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