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2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5일)과 한식(6일)을 맞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드론과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묘지와 등산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도는 지난 1일 기준 도내에서만 모두 18건의 산불이 발생해 12.07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장 대응을 한층강화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명과 한식 기간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불법소각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