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이 불법·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전라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부터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약물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 운전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