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과 논두렁에 불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구속 송치

산불감시원 채용 떨어져 보복성 범행 추정

연합뉴스

야산과 논두렁 등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시 아영면 일대 논두렁과 야산 등 산림 인접 지역 5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달리는 차량 밖으로 던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까지 산불감시원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지 못해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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