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라바콘을 발로 차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낸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A씨는 측정을 거부하며 라바콘을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로 이동해 조사를 하던 중 A씨가 복부에 고통을 호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각각 입건했다"며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