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 피해로 뇌사에 이르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A씨는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일행들이 총 6명 있었다"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압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이) 검은색 옷 입은 키 큰 남성에게 '백초크'를 당하고 가게 안에서 기절한다"며 "밖에 나가서도 두 손을 펴서 그만해달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했는데 체크무늬 남방 입은 남성이 주먹을 꽂으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없는 골목이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남방 입은 남성이 쫓아가서 또 두들겨 팼다"며 "가게 실장님이 신고하려고 하니까 전화기를 뺏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절한 김 감독을 두고 일부 가해자들은 웃었다고도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김 감독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전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고 한다. 이후 B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김 감독이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적용한 것 같다"며 "뇌사면 심각한 상황으로 살인에 준하는 걸로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변호사도 "유족들이 사과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구속됐으면 대응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을 지켜본 발달장애 아들이 아직 아빠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그 날 이후 불안에 떨며 비명도 지른다고 하더라"며 "유족도 보도가 되면 도주나 보복할 거 같아 5개월 동안 제보도 하지 못하고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송이 약 1시간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사 역시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자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1985년생인 고인은 영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으며, 영화 '소방관(2024)',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마녀'(2018), '마약왕'(2018) 등의 작품에서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유작이 된 단편영화 '회신'은 지난해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등에서 상영작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작품의 시나리오는 장례식장 영정 앞에 함께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