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륜차 소음 합동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이륜차 3대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야외 활동이 잦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가구가 많은 봄철을 맞아 주거 지역 이륜차 소음 단속을 실시해 168대의 이륜차를 점검한 결과 소음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3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과정에서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어겼거나, 차량 관리 미흡이 경미한 운전자는 현장 계도로 개선을 유도했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운전자의 배려와 올바른 운행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조용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