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사기 사례는 61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 사례는 11건으로 피해 금액은 4억 9200만 원이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짜 명함, 위조된 구매 확약서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선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도민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도소방본부장은 "전국 모든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비공식 구매 확약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소방서나 본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