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