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북도도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대전 충남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는 등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우선 김 지사는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산·제주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방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그러나 충북은 식수 공급과 안보 자산 등에 따른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 2월 엄태영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관·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을 벌인 데 이어 앞으로도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