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1일,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중앙기둥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는 물론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중앙기둥 하중 2.5배 과소설계
조사 결과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에서 중대한 오류가 확인됐다. 실제로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된 구조처럼 잘못 가정하면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2.5배나 작게 적용됐다.여기에 기둥 길이도 실제 4.72m가 아닌 0.335m로 잘못 반영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설계 오류로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단층대 미인지, 막장 관찰 기준 미준수
지반 조건에 대한 사전 파악과 현장 관찰도 미흡했다. 사고 구간에는 지반 강도를 약화시키는 단층대가 존재했지만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터널 굴착 중에는 막장 관찰을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관찰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설계보다 암질이 불량하게 나타났음에도 추가 조사나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점검과 균열관리 등 시공 관리 미이행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공종별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 관리도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는 방식으로 시공하면서 균열과 변형 등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순서를 적용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좌우 터널 굴착 깊이 차이도 기준인 20m를 넘는 최대 36m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과 감리 과정에서도 오류 미확인
이 같은 설계 오류는 여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시공사는 착공 전 설계 검토와 이후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설계 감리와 시공 감리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현장에서 확인된 지반 조건 변화 등에 대해서도 발주자 보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점검 미실시, 구조 안전성 검토 누락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공정에서는 발주자 승인 없이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과 함께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반조사·중앙기둥 관리기준 강화
이번 사조위 결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또 다중 아치 터널 설계 시 중앙기둥에 대해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계측 관리와 균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설계 시공 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