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공영방송 예산 차단은 수정헌법 1조 위반"

"정부 힘 동원해 마음에 들지 않은 견해 탄압하려는 것"
예산지원 복원에 직접 영향은 못줘
지원 재개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내린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내린 공영라디오방송(NPR)과 비영리 민간 교육방송(P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가 좌익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고 판결했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정부 조치를 동원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를 탄압하려는 것이었다.수정헌법 제1조는 이런 유형의 관점 차별과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표현,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법률 제정과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명령 2개월 후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NPR과 PBS에 연방정부 자금을 배분하는 기구인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연간 5억 달러(7500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CPB 자체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후 재정지원을 재개할 근거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NPR의 캐서린 마허 최고경영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권리에 대한 결정적 확인"이라며 환영했고, PBS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적 관점 차별의 교과서적 사례임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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